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횡령 공방은 형사적으로 결론이 났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를 받았던 형수도 유죄가 인정됐다. 가족 간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씨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박 씨의 횡령은 지난 2021년 3월 박수홍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 댓글에 ‘박수홍의 친형이 수십 년간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했다’라는 내용의 폭로가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전 소속사와 문제 이전에 가족의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고, 이후 형 부부가 116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친형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대질 조사도 이뤄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횡령액을 기존 21억 원에서 41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봤다.

박 씨 부부는 회사의 법인카드와 자금을 통해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 원,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11억 7,000만 원 등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된 29억 원은 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다. 다만, 생명보험금 관련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 중 약 21억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이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가족회사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가중하며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박 씨와 이 씨는 “형이 무겁다”,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친형 부부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횡령 의혹은 사법적 결론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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