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 측근 관련 재판 소식이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연루된 전 씨의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다. 특검은 청탁 대가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주변 인물에 대한 사법 판단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153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전성배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처리하는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은 정황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계약에 따라 돈을 받은 뒤 이를 전 씨 측에 전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급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660만 원씩 전달됐으며 일부 금액은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러한 사용 내역이 단순 자문료 지급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전 씨의 측근 이 모 씨로부터 사기 사건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다른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 씨의 측근인 이 모 씨로부터 사기 사건 피고인을 소개받은 뒤 다른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씨 측은 “정상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전 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기소”라고 이야기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수였다는 주장이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성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도 본격 심리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또한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전성배 씨의 1심 선고와 김 씨에 대한 구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특검이 제기한 주요 의혹들은 차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