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겠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서 법 시행에 제동을 걸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대를 걸었던 법적 변수 하나가 사라지면서 관련 재판도 기존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마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법치국가 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공포·시행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돼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는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운영된다. 이들 재판부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이 배당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역시 내부 회의 끝에 항소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이로써 항소심은 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한 상태다.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청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전원재판부에 넘겨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특검 기소 사건의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이며 25조는 자수하거나 주요 진술을 한 이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플리바게닝’ 법이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특검법과 항소심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사건들이 전담재판부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간 만큼 향후 재판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1
계엄발표시점이 당시 현제 대통령직인데 왜 내란을 하겠는가?여러명의 국무위원 탄핵으로 직무정지에다 니리예산 액의 삭감으로 정상적인 통치에 어려워 이를 극복하려는 속셈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계엄발동한 연유를 고려할떼 극단적인 국가 내란발동은 아닌듯 싶다,당시의 통치 여건에서 어려움을 게엄아닌 시정할 묘책은 없었는지 신중한 환경분석으로 숙고하였으면 싶다 무기징역 계엄아닌 시정할수있는 통제수단은 없었는가 싶다. 부정도 긍정도아닌 만부득한 환경에서 어떤 묘도이 없었는지??? 심사숙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