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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몫 단단히 챙겼다…발칵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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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그대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몫 단단히 챙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지급했다. 이들은 12·3 내란과 관련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받았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역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정상 수령했다. 이에 따라 내란 관련 혐의로 사법 절차에 들어간 전·현직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퇴직급여를 먼저 지급받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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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으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급을 보류할지 여부는 공단의 판단에 달려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수사기관을 통해 형벌 관련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 지급하고 이후 유죄 판결 등 급여 제한 사유가 확정되면 환수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란·외환·이적·반란 등 반국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등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은 이들 대부분은 내란이라는 초유의 반국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선제적으로 지급 유보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급 시점과 법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정 범위의 퇴직급여를 자동 유보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죄 추정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고위 공직자의 퇴직급여 지급 기준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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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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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정신나간놈들이네 내란범들인데무슨연금이야사형시켜도시원찮은데

  • 한심합니다. 즈들은.뭐든지.즈들마음대로.되고.왜.안됩니까?심각한.대한민국입니다.서민들힘든것은.모르나봅니다.

  • 하여간 공무원 석자만들어도 지겹다

  • 나라돈이 니들 국회의원들 죄지은놈까지 쓰아고있는돈이냐? 내란일으킨놈들까지 퍼주게 다기 싹 몰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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