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재판소원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공개 석상에서 강한 어조로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자꾸 시비 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위헌 판단 권한의 주체를 분명히 하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앞두고 여당 대표와 사법부 수장의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정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 2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헌법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일부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독일의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더 이상 딴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취지도 설명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꺼낸 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들은 24일부터 시작된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헌 여부 판단 권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와 제도 변화의 폭을 놓고 여당과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맞선 가운데 국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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