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과 공모 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앞서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의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동일한 금품을 두고 법원이 전혀 다른 법리를 적용하면서 김 여사로서는 이후 항소심에서 기존 판단이 뒤집혀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했다. 또 1억 8,078만 6,793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 씨는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공직자를 관리했다”라며 “그 결과 정교분리라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약 8,3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802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과 취임을 앞둔 시점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는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가 같은 가방에 대해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과 대비된다. 전 씨 재판부는 청탁의 존재와 공모 관계를 인정했지만 김 여사 재판부는 구체적 청탁 인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리 판단이 엇갈리면서 항소심에서의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전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본인과 김 여사 모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허위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청탁 대가로 간주했다.
다만,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넓게 청탁과 공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항소심에서 두 재판부 판단의 충돌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법적 지형도 달라질 전망이다.




















댓글2
김거니는 사형이 답이다 악마의 두목인거니를 사형이나 무기로때려야지 맞는법이다
떨어야 하겠지. 국민들의 눈총도 무서워 해야 하고... 아직 무서워 해야 할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