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5차례에 걸쳐 모두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체포동의안은 통과됐다.
앞서 지난 5일 경찰은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여자 및 참고인의 진술,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라고 말하며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소개받은 뒤 돈이 전달되자,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돈을 전달한 해당 보좌관을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나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반환 경위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2년 10월 김 전 시의원 추천으로 확인된 8,2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전액 돌려줬고, 2023년 1월과 6월 각각 가방에 담긴 6,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현장에서 반환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들어온 5,000만 원도 전부 반환했다고 했다.
그는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피하고 도주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라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표결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댓글2
문순호
요즘 세상이 완전 판이다
정청래
이재명이의 이부자리 상궁이 나락으로 떨어지네~, 김현지 상궁을 귀인으로 승격시켜줬나? 현지 질투에 확간것 같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