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침묵을 깨고 항소를 선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중형이 선고된 이후 닷새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역시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항소 사실을 알렸다. 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 과정과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하고 국가 권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다수 관계자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목 전 대장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들이 잇따라 항소에 나서면서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내란죄 성립 요건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팀도 항소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특검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역시 상급심에서 형량과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과 특검 모두 항소를 선택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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