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군인의 무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발되면서 파장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는 24일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로 지목된 장면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상황에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의 총기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당시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제기된 이번 고발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청와대 역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장에는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가 국방부 징계로 파면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도 동행했다. 전 씨는 ‘군용물특수절도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군용물강도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병폭행, 소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이 명시됐다. 전 씨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발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군인의 총기를 둘러싼 실랑이다. 방송으로 중계된 영상에는 군인의 총부리가 안 부대변인을 향한 상태에서 안 부대변인이 총구를 붙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안 부대변인은 당시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안 부대변인 주변 인물들이 해당 행동을 돕는 듯한 장면도 확인된다며 이는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역할 분담에 따른 총기 탈취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장면이 군용물에 대한 불법적 강취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판단을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엄군의 총기를 제지하려 한 행위를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상적인 군 작전 상황과 헌정 질서가 침해된 비상 상황을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고발을 대리한 이성직 변호사는 안 부대변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 씨가 해당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했다”라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흠집 내기 의도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당시 현장 영상과 관련자 진술, 군 투입의 위법성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미 내란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개별 행위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1
송암
밥들은 먹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