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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속내 들켰나…박주민 한마디에 ‘휘청’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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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둘러싸고 공개 방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을 비실명 처리해 언론에 제공한 배경에 대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다. 판결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기자단에 배포한 판결문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기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알파벳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판결문 분량은 1,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이 실명으로 공개된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와 사건 경과가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진 사안인 만큼 1심 판결문 역시 실명으로 공개해 국민이 평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도 실명을 가린 것은 오히려 일반 시민의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스스로 판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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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역사적 의미가 큰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예외적으로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된 상황에서 판결문을 익명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한편, 박 의원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면 금지는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제한은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면권의 행사 범위를 법률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판결문 공개 기준과 사법부의 판단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익명화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공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투명성과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결 내용과 별개로 공개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향후 추가 설명을 내놓을지 여부에 따라 공방의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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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전주시민

    폭행으로 300만원 벌금형 받은 범죄자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발 국회의원 뱃지 반납하고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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