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66세의 나이와 초범 등의 사정을 고려 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양형 판단을 두고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재판부가 고령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 데에 대해 정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나온 법무부 수장의 언급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늘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헌정 질서의 원칙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형량 산정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한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언급한 요소들이 사건의 중대성과 비교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물리력 행사 자제 노력,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 부재, 장기간 공직 재직 경력,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흔든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재판부도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한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다퉈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혀 상급심에서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 비상사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양형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이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군을 동원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 범죄의 성격과 양형 기준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3
차후 노인내들은 ㅁ모두다 감형 ㅁ 윤썩열이 고령 ㅋㅋㅋ 웃긴다 이 판사 웃긴다 ㅋㅋㅋ
차후 노안네들은 ㅁ모두다 감형 ㅁ윤썩열이 고령 ㅋㅋㅋ 웃긴다 이판사 웃긴다 ㅋㅋㅋ
그러면 이제명 도 헌법아래 가져다 놓아라
죄빠들 사상은 언제나 일률적이다. 바둑의 정석을 보는 듯 수순이 뻔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