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내란죄 최저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선처”라고 평가하며 특검의 항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심 선고 직후 나온 발언은 여권 강경 기류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너무 가볍다”라며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은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적으며 재판부가 언급한 양형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량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자제 노력,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직 재직 경력, 65세라는 연령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정을 감형 요소로 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최고 공무원이 군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흔든 범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이런 사유는 본질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엄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지 않은 배경도 윤 전 대통령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사태를 막아낸 것은 국민과 젊은 군인들의 자제력”이라고 밝혔다.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한 것은 시민과 현장의 판단이었지, 피고인의 판단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은 “일촉즉발의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직자가 군을 동원해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고 표현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이 순간에도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엄정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심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결과다.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형량 차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은 무기징역을 사실상 최저형으로 규정하며 항소를 통해 형량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검의 항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급심에서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형량 판단은 법원의 재량 영역이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된다.
형사소송 절차상 특검이 항소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양형의 적정성도 다시 심리 대상이 된다. 1심에서 인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범위와 양형 사유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의 강경 발언은 향후 정치권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판결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논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댓글2
박지원도 감방 갔다온 전과자다 공금횡령ᆢ파렴치 범죄자다ᆢ너가 나서서 떠들군번이 아니다
유다영
박지원 온갓 비리로 얼룩진 뱀 같은인간 나설자리 나서지 말아야할자리 분별도 못하는 나이먹은 구렁이 너나 잘하세요 윤석열이가 잘한것도 없지만 박지원이 안보고 살았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