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선고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고, 일부 의원들은 특검에 항소를 촉구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여당이 곧바로 공식 논의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9일 오후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렸다. 그는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내란의 동기와 본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양형 사유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판부가 물리력 행사 자제와 범죄 전력 부재,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거론한 부분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의 공식 입장은 회의 이후 정리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항소를 통해 보다 엄정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입법적 대응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결과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형량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긴급회의와 항소 촉구는 이번 판결을 중대한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검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대응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내란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피고인 측과 특검 모두 항소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은 상급심 판단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긴급회의 결과와 특검의 항소 여부, 그리고 사면 금지 입법 추진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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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주범 이죄명도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