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한 단계 아래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사형을 면하게 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김용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그 비용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라며 징역 30년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내란죄 선례로 주목받는 고(故) 전두환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MBC 설날 특집 여론조사에서는 ‘무기징역’ 전망이 43%, ‘사형’ 전망이 32%로 집계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하며 내란 사건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과 특검 양측은 선고일인 오늘(19일)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양측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항소가 이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더욱 늦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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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원신
말이 안된다. 더불어 공산당과 특검 법원이 짜고친 고스톱이다. 보수우파 야당과 협력 항소해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