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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마침내 살길 열렸다…팬들 ‘울컥’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박나래를 둘러싼 수사 상황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 직후 박나래 측 법률 대리인이 속한 대형 로펌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건의 향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라인을 지휘하던 인물이 피의자 측과 연결된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마침내 살길이 열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법적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 책임자의 이직 경로 자체가 상징성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사 내용과 흐름을 보고받던 위치였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와 법조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 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부서다.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A 씨는 수사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과거 형사과장 재직 당시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로펌에 합류한 이후에도 박나래 사건과는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로펌 역시 A 씨의 입사 결정 시점이 사건 접수 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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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이 사건 당사자 측을 대리하는 로펌에 합류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 방향이나 내부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만으로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이전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 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 인원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늘었다. 수사 경험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안은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 퇴직 후 진로 선택과 이해충돌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향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연예인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법률 대응을 맡은 로펌에 전직 수사 책임자가 합류했다는 구조 자체가 대중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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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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