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다. 장기간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들, 자신의 조카 장시호 씨와 장 씨의 변호인 등 총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7,000만 원씩, 총 5억 6,000만 원 규모다. 사건은 관할 법원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16년 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한 전 대표 역시 특검팀에 참여해 수사에 관여했다. 최 씨는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측은 직접적인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가 형성됐고, 이로 인해 유죄가 추정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소장에는 인격권과 형사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과는 별도의 민사 절차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더라도 수사 및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법원은 향후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016년부터 복역을 시작해 약 9년째 수감 중이다. 장기간 복역 중 제기된 이번 소송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 인정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꼽고 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태블릿PC 사용 여부와 관련한 기존 형사 판결과 민사 판단이 어떤 관계를 가질지도 관심사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의 사실 판단을 참고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는 별도의 법리 검토를 거치게 된다. 피고로 지목된 인사들의 대응 논리 역시 향후 재판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 결과는 향후 유사한 국가배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댓글1
문제의 태블릿피시 검찰은 최서원거 아니라했는데 왜 유죄 취지로 재판했지? 검찰이 최서원 소유 태블릿 이라면 왜 최서원에 안돌려주지? 앞뒤가 안맞네. 왜 직권남용 이었지? 그녀가 직위가 뭐 였기에 직권 남용? 하여튼 이해안되는게 넘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