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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년원 출신” 루머 유포하더니…유죄 ‘땅땅’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국회사진취재단
출처 : 뉴스 1=국회사진취재단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소년원 수감 전력’이라는 허위 내용을 대규모 온라인 단체방에 퍼뜨린 A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거를 불과 아홉 날 앞둔 상황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글을 올린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 아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각각 2,000명대 후반이 참여한 두 개의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같은 취지의 글을 연이어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학창 시절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됐으며 이후 전과 기록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 다수 인원이 참여한 온라인 공간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온라인 대화방의 특성상 정보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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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에서 글을 자세히 읽지 못한 채 지인에게 전달하려다 실수로 단체방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등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갖춘 점을 언급하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양형위원회 기준상 해당 범죄의 권고 범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다. 재판부는 최저 금액을 선택했지만, 선거 임박 시점에 수천 명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반복 게시한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다만 글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단체 채팅방을 통한 정보 확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발언과 게시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가 더욱 엄격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거 시기 온라인 공간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 전력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경우 그 파급력이 큰 만큼, 게시 경위와 무관하게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일수록 허위 정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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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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