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불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신의 소위 배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3일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우리 당이 저를 법사위 제1소위 위원으로 추천하자 추 위원장이 ‘불허’하며 몽니를 부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서 법사위원장 마음대로 상대 당 위원을 지정한 경우는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독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이어 주진우 1소위 위원 선임을 막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직접 항의 의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위원장을 찾아 ‘왜 1소위에 못 들어가도록 막느냐’고 물었지만 ‘내 권한’이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는 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이라 한다”라면서 “추 위원장은 부끄러움을 알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현재 제1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으로 알려졌다. 제2소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를 거쳐 넘어온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곳으로, 국회 내에서 영향력이 큰 소위원회로 평가된다. 현재 제2소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 상태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처리된 재판소원 허용법과도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회에서 심사를 마쳤다.
당시 법안은 여권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4심제라며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운영 방식, 그리고 재판소원 허용법 등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긴장이 다시 부각됐다. 주진우 의원의 공개 비판은 권한 행사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며 국회 내 파열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2
이재명
추미애~ 잘한다~~, 국짐에서 똑똑한놈들은 다 빼버려~,
제발 국짐내란쓰레기들 소각 시켜버리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