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배우자 관련 공천 헌금 의혹으로 다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의 금품이 오갔다는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구체적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잇따라 나오면서다. 관련자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은 자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전 동작구 의원 전 모 씨는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조사에서 “2020년 3월 이 씨(김 의원의 아내)가 ‘선거 전에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 내 아내가 1,000만 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씨가 처음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라고도 말했다. 이후 며칠 뒤 김 의원 측근으로 거론되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전 씨에게 “지난번에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직 구의원 김 모 씨 역시 경찰에서 “이 씨가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이 씨가 구체적인 금액을 지정하지는 않았다”라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알아서 액수를 맞춰 줬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20년 6월 각각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이 부의장으로부터, 김 씨는 이 씨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으며 “구의원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 씨는 “당시 남편 선거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인 이 씨는 전 씨와 김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준 혐의와 함께 김 의원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000만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묵인, 가족 관련 채용·취업 청탁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총 13가지 사안으로 경찰 수사받고 있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댓글1
이재명
아 씨바~ 이러다가 병기가 나까지 불어 버리는거 아니야? 아예 없애버릴까? 그동안도 없애야 버린것들이 많은데 저거 하나 더 없앤다고~ 뭔일 있겠어 씨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