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의 무죄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 쟁점이 됐던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이번 무죄 판결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 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및 부외 선거자금 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2심은 “사건과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했으나,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이 통화 녹음 파일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전자정보를 확보한 뒤 새로운 사건을 수사해 증거로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송영길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상태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동일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 사건별로 판단이 엇갈린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리 적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방식과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한 만큼 관련 재판에서도 증거능력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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