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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9년 만에 결국 ‘종지부’ 찍었다…’배상’

박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출처 :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법원은 허위 사실 기재와 모욕적 표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관련 단체들을 비롯한 원고 측에 대한 7,000만 원의 배상 책임도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500만 원과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고록 표현 70개 가운데 69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도록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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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2022년 9월 선고된 항소심도 같은 액수의 배상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검토 대상 63개 표현 중 51개를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심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장갑차 사망 사건’ 기술도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민사와 달리 형사 재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도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민사상 배상 책임은 끝내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21년 별세했다. 따라서 소송을 이어받은 배우자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확정판결에 따라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총배상액은 7,000만 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도 금지된다. 이는 대법원에 사건이 제출된 지 3년 4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9년에 걸친 법정 다툼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패소로 최종 막을 내렸다.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속 왜곡된 기록들에 대해 명확한 삭제와 배상 명령을 확정함에 따라 5·18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유족들과 단체들의 행보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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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
psh@mobilitytv.co.kr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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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돌쇠

    그냥단지기록만보구생각이그럴것이다해서판결하는거구그럼그때현장을보구판결한판사는헛것을보구판결햇나이런걸보구개판재판이라하는거야현장을본사람과안본사람이더잘아는세상이라니가

  • 돌쇠

    9년전에는판사가올바른판사구지금판사는좌편판사니가그렇게판결하는거지치금판사가그때사건을보기나햇나몇십년전사건을재심하면무죄판결하는판사도같아지가사건을보기나하구판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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