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항소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된 반격의 의미로 해석된다. 항소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 책임과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당협위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을 언급하며 SNS 게시 행위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과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 사실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과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 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라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발언했다.

앞서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 투표 기간 직전 자신의 SNS에 문제가 된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그러나 게시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협위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형량 감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길 수 있는 만큼 항소심 결과가 이 위원장의 향후 정치적 진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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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고의로 글을 게시한 것은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실행한 것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물어야 하고, 합당한 결과가 도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널리 알리고, 특히 법대 교재로 써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