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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국민 앞에서 ‘선고’…사상 초유의 사태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 뉴스 1 =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가 확정됐다. 법원은 오는 19일 선고 공판 전 과정을 촬영해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중대 범죄로 선고를 받는 장면이 송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형사 책임 판단뿐 아니라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의까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의 전 과정이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돼 텔레비전(TV)을 통해 전국적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등도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내일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중계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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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라고 밝혔다.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과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내란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정식 심판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헌재는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규정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헌재가 본안 심리를 통해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당 청구가 각하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지정재판부를 통해 적법성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판 회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1심 선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공개적으로 내려지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선고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향후 재판 진행과 제도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고가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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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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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석열아 이넘아

    마이늙었다. 이쁜마누라 지키느라 고생많았다. 니 간자리엔 천하의 유기견들이 우글거리고 그대장넘 허는짓은 가히 상상을 초월헌다. 죄매만 참았음 저런 뻔돌이들 콩밥 열심히 처묵고있을 낀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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