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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용히 준비한 한 수…’급속 확산’

박신영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 창업과 자영업 분야를 겨냥한 입법 행보에 나서며 시장 구조와 제도 개선의 신호탄을 조용히 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입법에 나서면서 시장 안팎에서 파장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8일 안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돼 온 연대책임 부담을 줄이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맺을 때 개인인 제3자에게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 실패의 위험을 개인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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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두 제도는 등록 요건과 투자 방식, 지원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사들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이를 선택해 왔다. 문제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이로 인해 투자사 유형에 따라 창업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디파짓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디파짓

이 같은 제도 차이에 대해 벤처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절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동일한 창업 환경에서도 어떤 투자사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안 의원의 입법 행보는 벤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앞서 2일 폐업과 실업, 출산 등 다양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 기준에 맞춰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도 연장 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형식적 가입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연대책임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축의 입법은 안 의원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도전과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상을 구체화한 시도로 평가된다. 제도 변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창업과 자영업 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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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psy@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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