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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前 민주당 의원…결국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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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구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가 공직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됐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1,854만 7,500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임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퉜으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임 전 의원의 지위와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 지도층이자 선출직 공무원이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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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류 구입비,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제공받은 금액은 총 1억 2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또한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오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약 1,354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역시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는 임 전 의원 외에도 금품을 제공한 인물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금품 제공자인 오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책임의 무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임 전 의원과 오 씨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출석해 왔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진행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 이해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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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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