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싸고 결국 같은 사법 절차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한 배를 탔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는 이달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고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하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수수 또는 제공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양형 기준상 배임수재죄는 징역 2년에서 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제시된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이뤄질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받은 뒤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이송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접수한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네 번째 사례로 분류된다. 앞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 사건 역시 국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사법 처리 수순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청구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혐의 구조와 절차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두 사람의 혐의가 함께 다뤄진 데 이어 검찰 역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분리 수사보다는 연계 수사 성격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여부와 금액의 성격, 제공과 수수의 경위가 향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수사 동력과 공소 유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회 표결 결과 역시 사건 전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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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을라구정치하는것들영구재명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