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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前 장관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떨어졌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법원 허가로 생중계된다. 전직 국무위원의 형사재판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 결과와 함께 법원의 판단 내용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근 주요 국정 관련 사건 선고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중계를 허용하면서 사법 절차의 공개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도 잇따라 중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역시 생중계가 허용됐다. 주요 국정 운영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이 중계 허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내란 범죄의 실행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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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당시 상황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선고는 앞서 유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과 비교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특검의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로 인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향후 관련 사건 재판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중계를 통해 공개될 법원의 판단이 어떤 메시지를 담게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전직 고위 공직자의 형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무 역할과 지시 전달 여부, 헌재 변론 과정에서의 발언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중계를 통해 선고 전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 논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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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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