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1주택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수요자 성격이 강한 비주거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 보유 형태를 기준으로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구분해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가 해당 조항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상당수가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먼 생활형 수요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 이동이나 생계 상의 이유로 발생하는 주거 형태 변화까지 투기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규제가 거주 이전을 실질적으로 막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 근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주택 매매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정책은 정책 목표와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가격 억제를 목표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해 왔고 그 결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로 구분하려 한다며 외형만으로 두 목적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주택 보유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을 마지막 경력으로 두고 성남 분당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채 퇴임 이후 거주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해당 주택이 장기간 보유로 큰 시세 차익과 재건축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것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되물었다.
이어 그는 평범한 직장인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지킬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규제가 하나씩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동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는 자유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댓글3
똑똑하네.....
ㅇ
젓가락
너 따르는 팸코 애들한테 사과나해라 너때문에 주식도 안샀을건데 요즘 난리다 주식한애들 하나같이 싱글벙글 나대지마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