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노동 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6일 오후 이 대통령은 경상남도 창원시 타운홀미팅에서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고용할 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다”라며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퍼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임금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계열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성별 격차까지 더해진다”라며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비교하면 임금이 40%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 노동자는 그보다 더 적다”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비정규직의 저임금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효율을 낸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쪽이 오히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게 형평에 맞는다”라며 “지금은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 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여름방학 아르바이트가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르바이트일수록 더 적게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담이 커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혼동하는데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기준이지, 그만큼만 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계약을 반복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1년 11개월 29일만 일시키는 행태가 있다”라며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적정임금을 강제로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며 “노동자가 단결해 조직률을 높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해야 힘의 균형이 맞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적정한 임금을 받는 사회로 함께 가자”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적정임금 논의가 향후 노동 정책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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