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간 갈등 끝에 친아들을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판시했다. 말다툼 도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 재판부는 살인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가족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드러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다. A 씨는 60대 대학교수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의 본질적 중대성을 먼저 언급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엄중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부자 관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잦은 협박과 부자 간의 오랜 갈등, 부친으로서 양육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장기간 누적된 갈등 상황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30대 아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했다.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들과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 말다툼이 격화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친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또 다른 사건의 판결도 재조명되며 충격을 더했다.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9세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우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9세 친아들을 남편의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우 씨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판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해당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어 발생한 가족 내 살인 사건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법원은 각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생명을 앗아간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조기 개입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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