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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감금·성폭행 ‘바리캉 男’이 받은 형량…모두가 분노했다

윤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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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출처 :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여자 친구를 5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어들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행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났음에도 최종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확정되자, 판결의 적절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형량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 씨는 2023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20세였던 여자 친구 B 씨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감금 동안 피해자에게 각종 규칙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폭행했으며 반복적인 성폭력과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자 친구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엽기적인 행위로 인해 ‘바리캉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자세한 범행 수법도 공개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강아지의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얼굴에 소변을 보는 행위 등의 가학적인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고 마약을 권유하며 구매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정황도 재판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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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 : 연합뉴스

피해자 B 씨는 감금 5일째 되던 날 A 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구조 요청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구조됐다. A 씨는 성폭행,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피해자와 약혼한 사이였고 모든 행위는 동의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면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었다.

이후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량은 크게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2024년 7월 30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금 납부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출처 :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출처 :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판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특히 가해자 부모가 방송을 통해 그쪽(피해자)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다.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저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은 아니”라며 범행을 축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사실이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피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과정을 밝히며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말고 용기 내 경찰에 신고하라”라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되짚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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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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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놈판사가 개판사다

  • 무기징역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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