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중소기업청(SBA) 대출 대상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면서 미국 내 한인 사회 전반이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핵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작동해 온 SBA 대출에서 영주권자가 배제되자, 한인 상권과 생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금융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 사회의 충격과 불안도 빠르게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중소기업청은 ‘7(a) 대출 프로그램’ 지침을 개정해 대출 대상 요건을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주 거주지가 미국 내인 기업’으로 명시했다. 투표권이 없는 영주권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대출금의 75~85%를 보증해 신용 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온 제도다. 영주권자가 배제될 경우 사실상 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3월부터 외국 국적자 소유 기업에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SBA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시민에게 더 많은 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간사와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기위 간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성실하게 일하는 합법 이민자를 배제하는 결정”이라며 “이민자에게 아메리칸드림의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인 사회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다. LA의 한인회 이사장은 “SBA 대출은 한인 상권을 떠받쳐온 생명줄과 같은 제도”라며 “대다수 한인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사회에 정착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LA 지역 한인 소상공인의 40~50%가 영주권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 확장은 물론 신규 창업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지 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SBA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자기 부담금을 요구받게 된다”라며 “SBA 발표 이후 고객들에게 2월 안에 대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계 은행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한 뱅크오브호프를 비롯해 US메트로, 오픈뱅크, 한미은행, PCB, CBB 등 주요 한국계 은행들은 한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SBA 대출을 주요 영업 기반으로 삼아왔다.
미국 은행권 관계자는 “특히 중소 규모 은행들은 영업 대상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라며 “자칫 한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커뮤니티 전반에 연쇄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SBA 대출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한인 사회의 불안을 넘어 미국 내 이민 정책과 금융 질서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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