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고액 체납 문제로 결국 보유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국 개인 체납액 1위에 오른 최 씨의 부동산이 실제 처분 단계에 접어들며 체납 과징금 추징이 현실화됐다. 공매 절차가 공식 개시되면서 더 이상 미뤄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도 다시 한번 집중되는 분위기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공매에 부쳐진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 676만 9,000 원으로 책정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 씨가 보유한 부동산 21곳 가운데 이 건물을 가장 먼저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 씨는 해당 건물을 지난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부동산이 최 씨 소유 자산 중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우선 공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약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했으나, 최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강제 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공매를 결정했다.

공매 입찰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지고 매각이 확정되면, 확보된 대금은 체납된 과징금 25억 원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채권최고액은 24억 원으로 확인됐다.
통상 근저당권이 채권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낙찰가가 45억 원을 넘으면 체납된 과징금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낙찰 금액과 추가 절차에 따라 실제 회수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공매 절차를 두고 경기도는 조세 정의 실현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번 공매는 권력을 사유화해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고액 체납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매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낙찰 결과와 체납액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산관리공사는 공매 이후에도 잔여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징수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실제 자산 처분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1
닉네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