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이종화 경상남도 창원시의원의 의정 활동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즉시 중단된다. 지역 정가에서 의정 활동이 멈춘 데 따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의원이 주도해 온 지역 현안과 조례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정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화 창원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착오가 없다고 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으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직위 상실이 불가피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4년 1월 지인과 공모해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선거운동을 대가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16명에게 총 19만 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 의원은 당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의원직 상실에 달하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그 취지를 잘 알고 있는 현직 시의원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판결 확정 직전까지도 비교적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 지역 대중교통 환경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직장과 학교, 대형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마산이나 창원으로 이동하는 주민이 많지만 직통 노선이 부족해 환승 불편이 크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같은 지역 현안 논의가 당분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정 공백이 전망되는 만큼 지역 교통난 해소 등 이 의원이 추진해 온 주요 사안들의 처리 속도가 크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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