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특검이 권 의원보다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은 그 이후에서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1심 판단을 전제로 한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이 각각 항소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1심 선고 당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실제로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서 한 총재를 만난 점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근거로 금품 수수 사실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 초과,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라고 판단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한 식당에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회계 자료를 삭제·조작했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핵심 쟁점이 대부분 정리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특검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