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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정당”…법원 ‘참교육’ 시전에 ‘화들짝’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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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처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의료인의 주장을 법원이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 행위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참교육’에 가까운 판단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며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570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의 형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의료행위만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채혈은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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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역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A 씨의 행위가 단순히 의료기사에게 업무를 맡긴 수준이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A 씨는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맡긴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15일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자격정지 15일에 불과하고,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이 적용돼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더 큰 행위가 오히려 가벼운 처분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체계 전반의 형평성과 논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사라 하더라도 허가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의료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채혈 행위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채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 씨의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로 봐야 하고, 이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업무 분담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선을 그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인력 부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관행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로,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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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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