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항소를 택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특검의 항소에 맞서 김 여사 측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량 감경이나 무죄 가능성을 노린 선택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경악스러운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파기환송이나 형량 가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김 여사는 오히려 ‘파멸’에 가까운 국면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함께 1,281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했으며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는 점을 명확히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명 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 차원에서 여러 인물에게 여론조사를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측이 항소를 선택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검이 항소한 상황에서 방어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일부 무죄를 받아 형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소심을 열 경우 오히려 유죄 범위 확대나 형량 상향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스스로 키운 선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2022년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명품과 현금성 이익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라는 선택이 김 여사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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