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직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국민주권 원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 온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라며 감회를 전했다.
또한 “이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 문제”라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해 온 기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 조정이 아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 요건, 이른바 ‘3% 봉쇄조항’에 대한 것이었다. 당초 해당 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국민주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는 일정 수준의 득표율만 확보하면 이전과 달리 소수 정당들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다만, 헌재도 “해당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1석을 얻기 위해선 최소한 득표율 1~2%(28만~56만 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대중적 지지가 요구된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그다음 단계는 정치권의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특히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2028년 총선에서는 국회가 추가 입법을 하지 않아도 3% 미만의 지지를 받은 정당들에 대해 의석 배분이 가능해졌다”라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또 헌재가 결정문에서 기존 조항이 거대 정당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치 다양성을 막아온 점을 지적했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지적을 뼈아픈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향후 정치개혁 방향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지역주의 정치와 소수정당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읽힌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헌재 결정에 민주당이 화답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정면 비판과 함께 민주당의 정치개혁 결단을 압박하는 성격을 띤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책임론이 여당을 향해 집중되면서 정치권 내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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