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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이재명 재임 중 내란 관련자 사면은 없을 것”

이시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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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내란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여름 직접 사퇴를 권유했었다며 당시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이 발언은 22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나왔다. 내란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 인사들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권 핵심과 가까웠던 인사의 이례적 공개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은 인터뷰에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판결”이라며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 동의했든 아니든,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속 작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행동은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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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와의 과거 대화도 소개됐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 정부 시절 함께 일한 인연으로 내란 몇 개월 전에 식사한 적이 있었다”라며 “그 자리에서 ‘더 머무르면 오히려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병을 핑계로든 신상 이유로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정권의 성공을 돕겠다’라며 사의를 거절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 뉴스 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 전 수석은 “상식적인 법관이라면 내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진관 재판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유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재직 중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비상계엄을 강행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외환죄 사면 금지법’ 발의에 대해 묻자, 우 전 수석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내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면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대한 명확한 경고이자,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정치권 인사들의 사법적 책임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단호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 초기부터 ‘법 위에 정치 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운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도 사면이나 타협 없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 불가 방침이 2월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와도 맞물려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힘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사법적 판단을 넘어선 정치적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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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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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속개하여 법치 국가 되자 ᆢ 재판 속개후에 대통령이라 하고 지금은 대장똥이라 부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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