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임산부 기초의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인권위가 당시 신분을 ‘민간인’으로 판단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검증 과정의 한 차례 고비를 넘겼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지난 12일 자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손주하 국민의힘 소속 서울 중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로부터 임신 중 괴롭힘을 당해 유산 위기를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논란은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으로도 부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의혹의 당사자인 손주하 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명단을 확정했다.
손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선거캠프 인선 문제 제기를 빌미로 당원권 정지를 유도했고 여성비하 발언을 한 측근에 대해서는 징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 중구청장의 지역 예산 삭감을 유도했다는 제보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참고인 신문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추가 폭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인권위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신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될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임신 중인 의원에게 정치적 보복과 정신적 압박을 가해 유산의 위기까지 겪게 한 것은 인권유린을 넘어 간접 살인이자 범죄”라고 이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 후보자가 당시 민간인 신분인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법상 사인 간 괴롭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원회는 공직자·단체·법인 등에 의한 차별과 인권침해만을 다룬다. 인권위는 “사인 간 갈등이라도 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법적으로 조정 성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인권위 판단으로 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정치적·도덕적 검증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청문회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자료 제출 미비 문제를 언급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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