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 사건이 나란히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정치권과 지지층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으며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가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부에 함께 기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목됐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추가로 문제 됐다. 특검은 이 두 사안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김 여사의 사건은 보다 복합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약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뒤 사업상 편의 제공과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인사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로봇개 사업 청탁을 받은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고가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정황도 포함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함께 기소된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만이 아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사건은 형사합의24부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국토부·도로공사 직원 사건은 형사합의31부에 각각 배당했다.
대통령 부부 및 현역 야당 의원과 관련된 사건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야권 전반에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치 보복의 끝판왕”,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반응이 올라왔고 김 여사에 대한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라는 글도 등장했다. 보수 지지층 내부의 동요가 현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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