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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분노 폭발…83세 박지원 머리채 잡혔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1심 재판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미제기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지원 의원 간의 연고 관계를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1심 무죄 직후 항소 방침이 즉시 발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과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삭제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무죄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 의원은 박철우 지검장의 인사 배경과 정치권 연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시절 법무부와의 인연, 박지원 의원과의 지역 연고(전남 목포·진도) 등을 고려할 때 항소 포기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일까지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의원은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고발을 포함해 증거도 상당하다”라며 “항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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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의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도 각각 1~3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글 말미에 “민주당 정치인과 공범은 이제 3심까지 전부 유죄를 받아야만 유죄가 되는 것이냐?”라며 “이런 기형적 3심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의 공개 비판이 단순한 항소 요구를 넘어 검찰 내부의 인사와 정치권 간의 연결고리를 문제 삼는 정치적 공세로 해석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지원 의원을 둘러싼 연고 관계를 언급한 점은 향후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게 이뤄지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며 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 항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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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 자국민이 피살되도록 숨기고 들통나니 엉뚱한 소리로 씨부리고 한 가정을 풍지박상 만든 놈들이 무죄라니 참 아이러니한 정부네 박지원개자석 서훈 개똥개 또 한놈은 서 아무개 두다리 펴고 언제까지 사는지 보자 니 새끼들 보기 안 부끄럽니. 아니 그자식들도 똑같은종자겠지

  • 이사철

    참 기괴한 사람도 국회의원이라고 떠들어 대니 귀가 아프네요....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공천 과정은? 궁금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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