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해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일부 의원들이 상급심의 판단을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만 2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지검은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이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 26명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측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항소 의지를 표명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일부 여당 인사들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민주당 인사들의 항소 시한이 26일 자정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요청하는 인원은 증가할 수 있다. 이로써 항소 의사를 표명한 여야 의원들의 2심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추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최종 판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댓글2
기자님 제목은 민주당 살길이고 내용은 교묘하게 국힘도 넣으셨네요 고생하셨어요 기사만드시느라..^^
정상인
민주당 진짜 개판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