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한 ‘독직폭행’ 혐의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가 내려지면서 검사 윤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자 관보를 통해 정 검사의 징계 사유를 공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외부에 공개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3호에 근거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혹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가 형사 재판과 별개로, 검사 신분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부터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정 검사가 수색 당시 한 전 대표를 밀어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정 검사가 폭행을 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독직폭행’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별도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정 검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부과하되 수위를 낮춰 견책으로 변경했다. 이번 처분은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 검사 외에도 검찰 내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단행했다.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는 회식 중 후배 검사를 폭행한 사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내부의 윤리성과 품위 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별도 징계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과 징계 기준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댓글2
한동훈님.내당은 아니라도 정말 좋아 요
개 좆같은 검사 세키들 법을 지 좆 꼴리는 대로 판결 내리네 개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