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최고급 호텔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할 것으로 전해지며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해당 의혹의 일부 반박 입장문을 공개하며 논란은 심화할 전망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6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단체는 “청렴이 기본인 국회의원 자리에서 합병이라는 중요 현안이 있던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라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22일~24일 기간 동안 대한항공에서 받은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대한항공 계열 제주 서귀포 칼호텔 최고급 객실인 로열 스위트룸에 머문 사실이 드러났다. 칼호텔 예약센터는 김 원내대표가 머무른 객실이 1박에 ‘72만 5,000원’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사안으로 논란이 일자 24일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했다. 그는 “제가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매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인 대상 가격이 아닌 대한항공의 구매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며느리와 손자의 공항 의전 서비스 제공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 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하여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는 “숙박권 이용은 적절치 못했고 바로 반환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세행은 지난 9월 김 원내대표가 박대준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한 의혹으로 김 원내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 차례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는 31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뇌물 수수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고발인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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