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 결정 직후 집단적으로 법원 담장을 넘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법 질서와 헌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기조가 유지되면서 당시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재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3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초 37명이 항소심 대상이었으나, 1명이 항소를 취하해 선고 대상은 36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다만 이들 중 18명은 실형이 유지됐고, 형량만 2~4개월 줄었다. 2명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사 내부에 진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 공수처 차량에 직접 위해를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형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중 상당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고,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공수처 공무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라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는 당시 법원 난동 장면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포함됐다. 정 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에 의해 청사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며 표현·예술의 자유 역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보장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해 청사 내부를 파손했고 전날에도 경찰관 폭행과 공수처 차량 이동 방해, 취재 기자 폭행 등의 혐의로 다수 인원이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63명을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다수의 실형 판결이 유지됐다.




















댓글2
윤또라이사형
법 이 평등 하지않군요 진짜 범죄자는 재판도 안하면서 무슨 판결을 하냐 약한자에게 강한 법이냐 평등한 법정이되여라 대장동 재판을 빨리 속개 하라 그후에 판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