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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다’ 박나래…돌연 분위기 반전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앤파크 제공
출처 : 앤파크 제공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연루되며 불법 의료행위 방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박 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환자 입장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박 씨의 사건에 대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주사이모가 무면허 의료인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요청하거나 돕지 않은 이상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자칭 ‘주사이모’ 이 모 씨로부터 약물 주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해당 인물의 자택, 차량, 촬영 현장 등에서 수차례 주사와 링거를 맞았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알게 된 후 일정상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 왕진 형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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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장은 방송에서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반인이 수액을 맞는 것은 대부분 효과가 없다. 건강한 사람이 굳이 수액을 맞을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수액 치료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왕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예외는 응급 상황이나 지자체 요청, 환자 요청 등으로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씨가 받았다는 수액 처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두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주사이모’가 의료인이냐는 점”이라며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면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실제로 ‘주사이모’로 알려진 인물은 내몽고 포강의대를 졸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면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의료 사각지대와 무면허 시술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기 회장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주사 아줌마’, ‘링거 이모’ 같은 이들이 암암리에 활동 중”이라며 “공식적인 진료 체계 밖에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박 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거나 요청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씨의 법적 책임 유무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박 씨가 ‘피해자에 가까운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논란은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무면허 의료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법조계 역시 의료법 위반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자격, 시술 경위, 피시술인의 인지 여부 등 복합적 요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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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부끄러운줄알아라

    모두 털어놓고 의료법위반 형사처벌 받고 방송에서 새출발 하지그래. 이미지 않좋은 채로 방송에서 버텨봐야 나오는건 팬의 질책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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