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 씨(34)가 성탄절을 앞두고 전해진 가석방 심사 불허 소식에 팬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김 씨는 지난 17일 진행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고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감 중이던 김 씨의 가석방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팬들 사이에서는 실망과 함께 복잡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유기징역형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유기징역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씨도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위원회는 범행의 성격과 죄질,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4년 5월 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같은 달 24일 김 씨를 구속 수사했고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점,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 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형 집행에 들어갔다.

가석방은 재범 위험성, 수형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된다. 김 씨는 연예인이라는 공적 인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석방 허가가 자칫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 운전과 도주라는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다른 교정 관계자 역시 “김 씨는 현재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판단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주목받으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이후 클래식과 트로트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형 집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복귀 시점이나 활동 계획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씨의 팬덤 사이에서는 “죄는 죄지만 안타깝다”, “성탄절을 앞두고 너무 슬픈 소식”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달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앞으로 남은 형기를 마친 뒤 출소 시기와 활동 여부를 재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6
유전무죄 무전유제. 권력있는 넘들만 덕 보는 세상. 가석방 제도 없에고 사형제도 부활하라.
노새
가석방이 개이름이냐?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이 답이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공인이 음주운전에 뺑소니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형기를 마쳐야된다
무슨가석방이야 정신못차렸네.죄질아주나쁜데 더살다나와도 시원치않은데
이게 비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