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법조계의 반발과 함께 재판 지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해당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올스톱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특별법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재판부의 적용 시점을 항소심부터로 조정하고, 재판관 추천권에서 외부 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률의 명칭 역시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위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위한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법원 설치는 명확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특정 범죄 유형의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제청하고 이를 인용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재 판단 전까지 자동 정지된다.
검사 출신의 한 로펌 변호사는 “제청이 인용되면 헌재 판단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린다”라며 “항소심에서 제청이 이뤄질 경우 심리와 판결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전담재판부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므로 인력 배치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지연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항소심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라며 “재판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뒤따르고 있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개정된 헌재법 자체가 다시 위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그 경우 법 효력 자체가 정지되면서 재판도 또다시 멈추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재판 절차가 중단되고, 장기화되는 헌법적 판단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사법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향후 일정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입법과 사법 사이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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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공산당 이야 하는짖 보면 머리수 믿고 저지랄 하는데 항시 부메랑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