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이전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군이 실제 작전으로 실행해 온 사실이 내부 조사로 확인됐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정부 차원의 결정 이후 군이 수차례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했으며 관련 기록은 조직적으로 삭제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평양과 원산 등지를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12일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의에는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작전 통제는 현장에 있던 심리전단장을 시작으로 합참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통해 이뤄졌다. 모든 보고와 승인 과정에는 보안폰이 사용됐으며 작전 계통 부대들은 매달 시행된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 전단 작전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차원에서는 대북 전단 작전과 관련한 어떠한 문건도 남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진술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전단 살포 재개 배경과 12·3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 위법 행위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킨 작전이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선 수준으로 실행됐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적용된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와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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